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약의 날 행사 운영, 포상 등 규정(안 제1조의2)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공동 수행,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제34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참여 부처 정비(안 제34조의9)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으로 종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참여부처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3)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처벌과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지원 및 약의 날 행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예산 제출 절차, 인력 파견 요청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조항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등 항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회 내에서 특정 분야(예: 신약, 생물의약품 등)의 전문적인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작은 모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이유서(약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