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신고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나 한약사의 취업 상황 신고 업무를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는 범위를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업무 위탁 범위 보완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의 취업 상황 실태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는 범위를 법령에 맞춰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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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 제3항 제1호
변경 전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신고 수리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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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권한이나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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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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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