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5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부여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도 출입, 검사, 수거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11(보고와 검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변경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가 함께 개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입·검사·수거
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 들어가고, 상태를 점검하며, 문제가 있는 제품을 거두어들이는 권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6-25
- 공포2020-09-22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