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2014-12-19
- 시행
- 2014-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2014. 12. 19.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의 기준·범위,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대상을 정함(안 제6조)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한 사람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법 제86조제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6조
- 나
체외진단용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약국제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8조
- 다
급여유형별로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액을 정하되, 영 제22조에 따른 중재판정 결과 의료사고와 약화사고를 모두 원인으로 하여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화사고의 원인 비율의 한도에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10조)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지급 신청하는 피해구제급여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급여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
- 마
부작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의 요청을 받아 부작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항, 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 피해구제급여액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5조
- 바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18조)안 제18조
1)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결정일 또는 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급여를 일시에 지급함
2) 다만 진료비의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필요 시 원인조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 사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인과관계 원인조사를 거쳐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19조
- 아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을 정함(안 제21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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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1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2014-12-19
- 시행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