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40호
개정이유 — 「군위탁생규정」상 결격사유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 가군위탁생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1호
변경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위탁생의 결격사유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서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위탁생의 결격사유에 민간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과의 일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격사유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보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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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호
변경 전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변경 후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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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으로 금지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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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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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