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87호
개정이유 — ○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격상실, 면직 기준을 강화하고,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임용,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자격상실, 면직 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그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강화안 제21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면직사유 강화안 제22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신설안 제22조
- ○필수보직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8조
- ○경력경쟁채용자 전보제한기간 연장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채용후보자 및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자격상실·면직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보직기간 계산법과 경력경쟁채용자의 전보제한 기간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위관리 및 공직기강 강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와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직될 수 있는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변경 전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따라 자격을 상실해요.
변경 후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나 중징계/경징계(2회 이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격상실 대상이 되며, 임용권자가 판단할 경우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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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제21조)과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면직 관련 규정(제22조)은 이 영이 공포된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하며, 전보제한(제28조)은 2023년 이후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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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보임용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실무를 익히며 교육을 받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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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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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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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