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4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파견인력 운영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파견사유별 파견기간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사유 등을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국가공무원법」이 개정 (2023.4.11.)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파견 및 휴직 관련 제도를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맡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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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파견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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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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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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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9-14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