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 도입안 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방법 신설안 제30조의6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5년을 초과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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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현장 출동 시 업무 대행자 지정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재해 대응 시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
소방공무원이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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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1항
변경 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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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명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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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소방공무원의 직위와 업무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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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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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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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