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4-01-11
- 시행
- 2024-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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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4-01-11
- 시행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