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88호
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임용 後심사 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마련함에 따라 먼저 특별승진임용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하고자함
주요내용 — 긴급히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해서 先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함(안 제35조제5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긴급히 먼저 특별승진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진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먼저 임용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경우의 심사 기한 마련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긴급한 경우 먼저 임용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그 후속 절차인 심사 기한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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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진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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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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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승진
공을 세우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 달리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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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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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