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안 제2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안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3)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3의2호와 법 제5조의3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 통계등록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방법,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정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도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2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료 요청기관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의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취해야 할 정보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48조의2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출입통제 보안시설 및 자료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료입수ㆍ관리목록 공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ㆍ보안관리,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활용연구 등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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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