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5호
개정이유 — 법제5조의3에서 정한 총조사의 작성에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총조사의 조사방식 등을 고려하여 총조사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총조사의 주기를 각 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조사별 조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주기를 총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 (제2조의2 개정)
1) 총조사별 작성방식에 따라 작성 주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조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등 작성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통계작성 승인시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서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제25조제3호 개정
1)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의무적으로 성별 구분을 하도록 하고있어 일부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2)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통계작성상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작성 사항이 자연인이라도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성별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 조사 시 성별 구분 예외를 인정하고 총조사의 주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조사 주기 운영의 탄력성 확보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는 등 조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모든 총조사를 일률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조사별 특성에 맞춰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2항
변경 전
각종 총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의 주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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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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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 시 매번 조사를 나가는 대신,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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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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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