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7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6호
개정이유 —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통계법(2007.4 .27, 법률 제8387호) 및 통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문확인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가 방문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방문확인을 하는 자의 성명, 사유, 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나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증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관한 서식을 정함.
- 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 라
지정통계지정신청서 지정통계지정신청서식을 통계작성승인신청서식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
- 마
지정통계 지정 취소 전의 통지 통계청장은 지정통계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 바
각종 서식의 수정·보완 통계작성승인신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승인신청서, 통계작성협의요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협의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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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7
- 예고 종료2007-06-27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