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2-15
- 시행
- 201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7호
개정이유 —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나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 다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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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다.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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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2-15
- 시행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