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5-136호
개정이유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구동향조사의 종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명시함제3조
- 나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함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계청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로 등록된 아이도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통계에 포함하도록 인구동향조사 규칙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 제도로 등록된 출생도 출생 통계에 포함
출생통보 후 직권기록, 보호출산, 출산 후 아동보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를 출생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통계청은 이렇게 하면 새로 시행된 제도의 출생아가 반영돼 인구동태통계가 더 정확해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3항(출생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권기록, 보호출산, 출산 후 아동보호로 등록부에 기록된 경우를 출생에 포함한다는 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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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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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면,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출생이 기록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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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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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3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