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제5조
- 나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출생통계에 반영되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장도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상담기관의 장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출생 관련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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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 (출생·기아발견 자료 제출자)
변경 전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를 한 호로 묶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해요.
변경 후
'출생 및 기아발견'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규정된 자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제출해요.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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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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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출산하고 아동이 보호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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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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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4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