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7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5호
개정이유 —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통계법(2007. 4.27, 법률 제838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계법의 적용범위 구체화 통계법 적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통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량적 정보를 명시함.
-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 명시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다
통계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내용 통계교육의 대상자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위 사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정함.
-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주기와 방법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 작성환경 및 활용실태, 이용자만족도, 통계작성절차 등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 수 있도록 함.
- 마
수시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과 실시방법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수시 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방법 등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
- 바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제공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도록 함.
-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1)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소관 통계가 더 이상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1년 이내에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계청장은 그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아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절차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수정·보완 성별 통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통계작성의 사항 또는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통계작성 승인사항에 포함하고, 일관성·정합성·비교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에 대한 승인사항을 추가함.
- 차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공공기관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료의 제공 예외 사유를 규정함.
- 카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의 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조사의 설계,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등 통계조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타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한을 통계교육원장에게 국제협력에 관한 권한을 통계개발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통계교육원장과 통계개발원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을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파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탁 통계청장은 통계조사의 설계, 자료의 수집·처리 및 분석,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등에 관한 사무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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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7
- 예고 종료2007-06-27
- 공포2007-10-23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