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0-10-19
- 시행
- 2010-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후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안 제18조)을 마련하고, 농림어가의 정의 중 농가, 임가 및 어가 분류방법과 기준변경 등을 반영하였음.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토대로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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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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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1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0-10-19
- 시행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