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2015-10-05
- 시행
- 2015-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통계수요자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 삶의 질, 농림어가 이주ㆍ출입 유형 파악을 위해 조사사항을 변경하고 조사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가 기준 구체적 명시 및 어가 기준 추가안 제3조
1) 산림 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최근 5년 중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안 제3조제2항제1호)
2)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 나농림어가 및 지역조사 조사사항 변경(신설 및 삭제)안 제4조
1) 5년 전 농림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10호)
2) 친환경농업의 작물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제7호)
3)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제6호)
4) 생활 기반 시설(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4항제4호)
5) 생산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제4항제6호)
- 다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안 제15조
- 라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어업 관련 통계 조사 시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 항목과 서류 보존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임가(나무를 가꾸는 집)와 어가(수산물을 다루는 집)에 대한 조사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예를 들어, 임가는 단순히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무 심기나 숲 가꾸기 등의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가는 양식 수산물의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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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조사대상)
변경 전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변경 후
1.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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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류 보존 및 적용례
조사 서류의 보존 기간은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부터로 조정되며, 이와 관련된 적용례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 서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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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림(龍林)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고, 나무를 솎아내거나 베어내는 등 산림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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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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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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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2015-10-05
- 시행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