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1호
개정이유 —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 나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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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나.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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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어업총조사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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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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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