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77호
개정이유 —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정의를 추가하고, 조사항목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조사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가제2조(정의)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 나제4조(조사사항)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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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정의)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나. 제4조(조사사항)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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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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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5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2020-09-01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