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0-10-27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5호
개정이유 — ○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방법 등 동조사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동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조사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9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나조사사항
-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다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 ○
“0”과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함
- 라조사방법
- ○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함
- 마조사결과의 공표
- ○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권한의 위임
- ○경제총조사 실시관련 권한을 조사실시기관에 위임(안 제17조)안 제17조
조사요원의 채용, 교육, 조사업무의 지도, 감독 등
- 사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 포상 등
-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안 제8조
-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9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나. 조사사항
○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다.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 “0”과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함
라. 조사방법
○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함
마. 조사결과의 공표
○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권한의 위임
○ 경제총조사 실시관련 권한을 조사실시기관에 위임(안 제17조)
- 조사요원의 채용, 교육, 조사업무의 지도, 감독 등
사.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 포상 등
○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안 제8조)
○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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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2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0-10-27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