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0
- 공포
- 2007-12-06
- 시행
- 2007-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국무회의(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방안, 2007. 6.19.)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의 통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강화하고, 그 심의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함.
-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성격 수정 승인통계 및 통계작성기관의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등 통계관련 사항의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보다 실질적인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 나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통계의 작성 및 공표, 통계 분석, 표준분류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에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정책 통계기반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으로 확대함.
- 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확대 정부승인통계의 수가 많거나 향후 통계작성·보급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업 관련 통계의 응답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의 임원과 사회통계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직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 라
분과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워 경미하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별도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4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16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0
- 예고 종료2007-10-30
- 공포2007-12-06
- 시행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