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6호
개정이유 — 통계법 개정(2008.12.31.)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근거가 통계법에 신설되고,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1)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통계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서 통계관련부처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당연직 위원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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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1)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통계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서 통계관련부처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당연직 위원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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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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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8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