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 가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10조 신설
- 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안 제6조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10조 신설)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안 제6조 제3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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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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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