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개정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함.
2) 당연직 민간위원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을 제외함.
- 나전문위원 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1)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 위촉인원,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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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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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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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