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1-16
- 시행
- 2015-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도지사에서 ?통계조사 운영지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조사기관 및 지도·감독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사기관 추가와 시·도지사의 통계조사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농업통계조사 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대상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조사 기관과 지도·감독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제2조 관련)
변경 전
녹비작물
변경 후
풋거름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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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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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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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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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4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1-16
- 시행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