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가. 현행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3조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경작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달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이 있음. 다.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이 강한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라.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제2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통계조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실혼 배우자 보호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똑같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꿨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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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경작자의 배우자
변경 후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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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법률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며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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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업통계조사 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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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