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명이상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381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자료만을 활용하여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 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에 미공표 항목이 포함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자료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매년 1, 7월에 통계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 다
통계작성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계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 제3호 개정)
- 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 요청은 문서로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방법·작성 항목의 적절성·소요예산·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및 34조의3 신설
- 마작성된 통계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27조의2
에서 정한 사유외에 질병,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의2 신설)
- 바
작성된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은 문서로 해당기관에 사전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제공을 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사전제공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사
통계자료 이용목적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제1항 개정
- 아
사업체 정보의 제공범위를 사업체의 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로 함안 제47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통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20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2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