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2. 18 공포)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통계책임관, 위임ㆍ위탁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 의 수량적 정보는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
- 나총조사의 범위·방법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총조사의 범위와 주기, 총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부령으로 위임
- 다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안 제2조의 3,4
통계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 라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 및 주기 규정안 제7조
모집단자료로 활용성이 큰 통계 등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자격요건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 의 수량적 정보는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
나. 총조사의 범위·방법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총조사의 범위와 주기, 총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부령으로 위임
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안 제2조의 3,4)
통계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 및 주기 규정 (안 제7조)
모집단자료로 활용성이 큰 통계 등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자격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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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9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