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1호
개정이유 —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나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을 하기 전에 행정자료의 활용 여부를 우선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843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우선 검토안 제24조 개정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시에 첨부하여야 함.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은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안 제41조의2 신설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함.
- 다통계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병행안 제42조 개정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 결과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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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1211)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01 통계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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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