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5호
개정이유 —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등의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12. 27.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조사범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 나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안 제25조 제1항 개정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조사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다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4항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라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조사범위·방법안 제39조의2 및 제 39조의3 신설
1)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필요로 하며, 조사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국적, 혼인상태, 이혼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통계작성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공공기관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1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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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에 관한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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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
행정기관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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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계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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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