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3-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33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 나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 다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 마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 바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 사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 아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 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사회복무요원 보호 및 복무 환경 개선, 병역의무 기피 방지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회복무요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소관 부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복무기관의 의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또한 괴롭힘 발생 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변경 전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변경 후
바. (…현행과 같음…)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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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괴롭힘 관련 조사(제63조의2), 가족관계 정보 공동이용(제158조의3), 정보 유통 금지(제162조) 등 주요 개정 사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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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본인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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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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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