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5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1) 현행 법령은「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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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5
- 예고 종료2025-07-15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