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7
- 공포
- 2007-06-22
- 시행
- 200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임용과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군무관후보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군무관후보생교육과정의 학칙 반영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은 후보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여 학교장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나
군사학 교관 등의 임용 군사학 교관 등은 예비역 간부 중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신분ㆍ급여 등 제반 고용조건은 각군 참모총장과 당해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다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받게 하고, 학군단장은 이들을 정기적으로 업무평가하며,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라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휴학조항 신설 학군무관후보생도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군무관후보생교육과정의 학칙 반영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은 후보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여 학교장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군사학 교관 등의 임용
군사학 교관 등은 예비역 간부 중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신분ㆍ급여 등 제반 고용조건은 각군 참모총장과 당해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받게 하고, 학군단장은 이들을 정기적으로 업무평가하며,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휴학조항 신설
학군무관후보생도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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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7
- 예고 종료2007-05-07
- 공포2007-06-22
- 시행200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