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6-19
- 시행
- 2020-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74호
개정이유 —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학군단설치 인원 기준 완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교육과정의 설치제3조제2항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 나교육과정등제4조제3항
“일반학”을 “지휘관리학”으로 한다.
- 다선발제8조제5항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를 “소정의 신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다”로 한다
- 라교육평가제11조제2항
, (제11조제3항)
– “종합평가로”를 “임관종합평가로”로, “종합평가를”을 “임관종합평가를”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 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각각 “임관종합평가”로 한다.
- 마병적관리등제13조제3항
, (제11조제4항) 신설
–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 할 수 없다.
–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군단 설치 기준 완화와 용어 정비, 해병대 지원자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군간부후보생 교육 제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학군 후보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군단 설치를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을 기존 50명에서 학군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낮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변경 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는 30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제도 보완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군단 설치가 가능한 학교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군단
대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이 되기 위해 기초 군사 교육을 받는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6-19
- 시행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