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6D-4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8
개정이유 —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부족 계급의 진급 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계급으로 예비역 복무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시 간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가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제115조의2제2항의 표 개정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 2∼4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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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제115조의2제2항의 표 개정)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 2∼4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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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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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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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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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6
- 예고 종료2026-11-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16 (D-41)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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