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82호
개정이유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올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 자료의 명시 및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에 대해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 자료의 종류, 인수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7조
- 나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 다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구제방안 마련 및 이동근무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인정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9
- 라복무이탈 등 사유로 편입 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의 원신분 복귀 근거 마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9
- 마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근거 마련안 제136조 및 제13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적 변동 자료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병역 대상자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병역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적 변동 자료의 관리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변경 전
현재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의 범위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적을 취득,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의 정보화자료를 '국적 변동'으로 정의하고, 병무청장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받아 각 지방병무청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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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 관련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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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역준비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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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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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