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종사관후보생의 원활한 관리 및 군종장교의 적기 충원을 위해 해당 대학 및 종교단체는 군종사관후보생의 퇴교 ? 전학 ? 개종 ? 사망 등 신분변동시 신상 이동에 대하여 통보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원서 서식개선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것임
- 가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명 변경제11조 제1항
- ㅇ
현 필기시험 5개과목 중 국민윤리 과목명을 윤리로 변경하여 현 고등교육 교과목 체계에 부합되도록 함
- 나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변경제13조 제1항 제3호
- ㅇ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중 재학증명서를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변경하여 응시기회 확대
- 다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을 위한 자료 추가 등 개정제17조 제2항 제3호
- ㅇ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 시 종단 또는 교단과의 관계확인을 위해 정관 자료 추가
- 라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규정 신설안 제18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지정 학교 및 해당 종단(또는 교단)은 군종사관후보생 신상에 대한 변동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토록 근거 마련
- 마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 응시원서 등 서식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원서 2종, 군종장교 추천서, 성직취득자격추천서 서식을 행정안전부 법령서식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명 변경(제11조 제1항)
ㅇ 현 필기시험 5개과목 중 국민윤리 과목명을 윤리로 변경하여 현 고등교육 교과목 체계에 부합되도록 함
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변경(제13조 제1항 제3호)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중 재학증명서를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변경하여 응시기회 확대
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을 위한 자료 추가 등 개정(제17조 제2항 제3호)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 시 종단 또는 교단과의 관계확인을 위해 정관 자료 추가
라.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규정 신설(안 제18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지정 학교 및 해당 종단(또는 교단)은 군종사관후보생 신상에 대한 변동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토록 근거 마련
마.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 응시원서 등 서식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원서 2종, 군종장교 추천서, 성직취득자격추천서 서식을 행정안전부 법령서식으로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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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2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