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27
- 시행
- 201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며, 군종장교 서류심사기준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변경(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ㅇ당해 → 해당
- ㅇ
첨부 → 덧붙임
- ㅇ소정의 → 정해진
- 나군종장교 서류심사 기준 완화제8조 제1항
- ㅇ
군종장교 서류심사 합격기준을 대학성적 학기당 만점의 60% 미만 1회 이하에서 졸업시 평균성적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족한 자원 확보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변경(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ㅇ 당해 → 해당
ㅇ 첨부 → 덧붙임
ㅇ 소정의 → 정해진
나. 군종장교 서류심사 기준 완화(제8조 제1항)
ㅇ 군종장교 서류심사 합격기준을 대학성적 학기당 만점의 60% 미만 1회 이하에서 졸업시 평균성적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족한 자원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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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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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2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27
- 시행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