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9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2호
개정이유 —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군사교육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가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인가됨에 따라 지정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나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취소권 신설
- ○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의 일 환으로 명시적인 지정취소권을 신설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을 유도 하고 우수한 학군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것임.
- 다정기적인 평가체제의 신설
- ○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 라이의신청 인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별 도의 위원회 설치
- ○
학생군사교육단 지정취소에 대하여 학교 측의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취소권 행사에대해 자체적인 재심기회를 도입한 것임.
- 마국방부에서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외학교에서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에 의한 교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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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인가됨에 따라 지정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취소권 신설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의 일 환으로 명시적인 지정취소권을 신설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을 유도 하고 우수한 학군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것임.
다. 정기적인 평가체제의 신설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라. 이의신청 인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별 도의 위원회 설치
○학생군사교육단 지정취소에 대하여 학교 측의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취소권 행사에대해 자체적인 재심기회를 도입한 것임.
마.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외학교에서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에 의한 교육인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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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9
- 예고 종료2006-03-29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