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6
- 공포
- 2018-02-01
- 시행
- 2018-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97호
개정이유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조항 개정 (안 별표
1)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 다“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안 별표 2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중 및 질병 등 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장과 체중 측정 결과 반영
신장과 체중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영 신체검사 시 재측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귀가나 재입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병역판정관등의 직무)
변경 전
신체검사를 '징병신체검사'로 표현함
변경 후
신체검사를 '병역판정신체검사'로 변경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최종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최종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
법이나 규칙은 남아 있으나 실제 상황이나 시스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기관협의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9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9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6
- 공포2018-02-01
- 시행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