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7-29
- 시행
- 2021-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편평족과 요족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 다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 라편평족 및 요족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 판정기준 합리적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입영판정검사 대상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근거 마련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도 이 규칙에 따른 검사 방법을 따르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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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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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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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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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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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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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7-29
- 시행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