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1
- 공포
- 2018-09-17
- 시행
- 2018-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20호
개정이유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본문 21개 조항 중 4개 조항 개정 ·병역판정검사 체중측정시 수술 등에 의한 체내 삽입물과 수검복을 체중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 나“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36개 조항 개정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일상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보충역 배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는 유발원인물질을 완벽히 피하기 어렵고, 발병시 급격히 진행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보충역 배제 ·현성안진은 무의식적인 눈동자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나며 보행시 증상이 악화되므로 보충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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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체중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별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중 측정 기준의 명확화
신체검사 시 수검복을 입은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며, 수술로 인해 몸속에 들어간 금속 내고정장치 같은 삽입물도 체중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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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방법등)
변경 전
비뇨기과
변경 후
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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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 특정 조건(신체등급 7급, 보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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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신장, 비뇨기계, 생식기 관련 질환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의학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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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2. 18061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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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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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8-01
- 공포2018-09-17
- 시행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