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92호
개정이유 —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됨에 따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의 치료 이력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군 병원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나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를 군 병원뿐만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 지정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6조
- 다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9조
-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등 치료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55조의4
- 마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시 진료기록 등 요청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7조
- 바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의료시설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권한·요건·절차의 근거 마련안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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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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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7
- 예고 종료2025-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