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59호
개정이유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 이수 및 병무청장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 직접 전달,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구체적인 전달방법 명시
- 나전역증 재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 다사회복무요원의 휴가 기준 정비 및 개선안 제59조
1)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2) 부모 등 간호에 따른 별도의 청원휴가를 가족돌봄휴가에 통합하여 연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4) 그 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재해구호휴가 및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청원휴가 부여
5)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이동하는 경우, 건강검진, 헌혈 참가,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참여,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에 따른 공가 신설
- 라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5조의3제3항
- 마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 학위 기준에 석ㆍ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안 제72조제1항
- 바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근거에 산업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 사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취득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에 한하여 전직 허용안 제85조제3항
- 아재외동포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재외동포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5조의7제1항
- 자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 중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국가’를 추가로 공개하고, 주소 공개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명확화안 제160조제3항
- 차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 내용ㆍ방법 및 절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의 사항 구체화안 제16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 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71조 및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받은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전달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를 늘리며, 전문연구요원·병역지정업체·기피자 공개 기준 등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신 받은 통지서, 문자·사진으로도 전달 가능
병역의무자가 집에 없어 세대주나 가족 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직접 건네는 방법 말고도 사본 전달, 우편·팩스, 통지서 사진 전송, 일시·장소 같은 주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1항제2호바목(배우자 출산 청원휴가)
변경 전
1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15일) 이내
변경 후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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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통지서 전달방법(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전시업무 교육(제169조), 과태료(제171조, 별표 4) 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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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이나 소집처럼 병역의무를 언제 어디서 이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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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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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