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23 예고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4-33호)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괴롭힘의 금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치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 다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 마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 바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4
- 사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 아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 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6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7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