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2008-12-09
- 시행
- 2008-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 신청서, 증명서 등 각종 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것임(별지 제5호서식(사망(부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료시설지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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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4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2008-12-09
- 시행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