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9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 가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 나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6조
1)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기준을 계급별로 차등화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기준의 계급별 차등화
소관 부처는 징계위원회에서 공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춰줄 때, 대상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필요한 표창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장성급이나 영관급 장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필요하고, 하사나 병은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량이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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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정상참적)
변경 전
현재는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특정 공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훈장·포장 외에 표창의 기준을 계급별로 나누어 적용하려고 해요. 장성/영관급은 국무총리 이상, 위관/준사공/중사 이상은 대장급 지휘관 이상, 하사/병은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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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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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대상자의 상황이나 공적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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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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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4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4-09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