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양정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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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제2호, 별표 제3호
변경 전
징계부가금 양정기준 관련 내용
변경 후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징계부가금 양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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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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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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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징계령_시행규칙_입법예고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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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